'임단협 결렬' 서울 시내버스 노조, 내년 1월13일 전면 파업 돌입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2.24 14:02  수정 2025.12.24 14:02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 열고 1월13일 총파업 돌입 결의

노조 "사측이 제시한 10%대 임금 인상안은 사실상 임금 삭감"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 버스 모습.ⓒ연합뉴스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한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내년 1월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월13일 총파업에 돌의하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제시한 10%대의 임금 인상안 역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이미 사측이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 시급 12.85% 인상분(176시간 기준)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버스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즉시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까지 실무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버스노조는 이 같은 제안이 2심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체불 임금에 해당한다며 시내버스 회사 사업주들을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노조는 임금인상 외에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인권침해성 노동 감시 폐지, 타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의 노동조건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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