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 측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원심 판결 확정
성남시·은 전 시장·전직 공보비서관 5000만원 배상해야
'신고자 근무 경력 삭제' 등 공익신고자 명예훼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근무 경력을 삭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이 신고자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제보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이 공동해 2500만원, 성남시와 B씨가 공동해 2500만원 등 A씨에 대한 5000만원 규모의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10여 건을 공익 신고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재직시절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A씨 업무는 민원 상담과 경호인데 사찰과 녹취를 했다' 등의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고 이는 실제 기사화가 됐다.
이와 함께 성남시 인사행정과는 '최근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에 업무가 채용 당시 업무 분야와 다르게 기재돼 있는 등 허점이 드러나 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후 실제 A씨가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에는 그가 담당한 대외협력 업무가 빠지고 민원 상담과 경호만 기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성남시와 은 전 시장에게 각각 1억5000만원, 은 전 시장을 도운 B씨 등 시 공무원 6명에게 각각 2000만원~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25일 피고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가 연대해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고, 그중 은 전 시장과 B씨가 각각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보도를 부탁하며 문자를 보낸 행위, 원고가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한 이후 성남시가 원고의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성남시와 은 전 시장, B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은 전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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