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 '독립성 강화'
"신뢰 위해 대형 참사일수록 투명해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진상 규명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돼 감독 기관과 조사 기관이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이해충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대형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 조사 대상이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항공사 등으로 확장되면서, 사실상 '셀프조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격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명문화 △대형사고 발생시 청문회 도입 △회의록 속기 작성 및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사고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형 참사일수록 조사는 더 독립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감독 기관 산하 조사 구조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승무원과 승객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12·29 여객기 참사는 오는 29일 1주기를 맞는다. 그러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공정성·독립성 논란에 휘말리며 파행 끝에 올스톱돼 수사도 난관에 봉착했다.
공식 원인 조사가 늦어지면서 명확한 형사 책임 규명과 수사 대상 확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사 본부는 형사 입건자 중 단 1명도 검찰에 송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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