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동계 휴정기 돌입…尹 재판은 강행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27 10:59  수정 2025.12.27 11:00

서울중앙지법, 29일부터 2주간 '숨 고르기'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집중 심리

9일 조은석 특검 구형 및 尹 최후진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DB

전국의 각급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맞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대다수의 재판이 멈추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기소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대다수 법원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에 돌입한다. 통상 휴정기간엔 민·형사 등 사건의 대부분 변론 및 공판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혹한기에 소송 관계자들이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다만 긴급한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 재량으로 휴정기에도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 농단'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 등이 대표적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도 12월 말부터 내년 초까지 기일을 촘촘하게 지정한 상태다. 재판부는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 이 사건 1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휴정기 첫날인 29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이 진행된다. 지난 기일에 이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3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새해 첫 월요일인 1월 5일과 7일, 9일 3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중계법정이 부족한 법원 사정상 기일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휴정기간에는 연일 또는 격일로 재판이 열린다. 특히 9일에는 특검의 최종 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진술이 예정돼 있어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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