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직매립금지 예외 기준 마련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29 12:00  수정 2025.12.29 12:02

발전사 매립장 사후관리 기준 정비 활용범위 확대

구리스크랩 보관 30→180일 임시차량 제한도 삭제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술개발과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체계를 보완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에 발전사 매립장 규제 합리화와 원료 제조 목적 수입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와 관련해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위한 예외적 직매립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가운데 운영 과정에서 주변 환경 오염이 없었던 경우 침출수 관리와 주변 환경 조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 국가 핵심자원 확보를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인쇄회로기판과 폐전선 등 구리스크랩이 대상이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으로 계량값과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해 처리업자의 임시차량 대수 제한도 없앴다. 기후부는 건설공사 집중 시기나 하천 준설토 다량 발생 시기 등 특정 기간 폐기물 처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류 폐기물은 성상과 유해성, 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세부분류를 현행 7종에서 13종으로 개편했다. 양극재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의 분류번호도 신설해 순환자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방전이 완료된 전기차 폐배터리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방전장비를 필수 보유장비에서 제외한다. 명절 등 장기 연휴 기간에는 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류 폐기물만 운반하는 수집·운반업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갖추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도 손질했다.


기후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과 관련해 산간·오지, 도서지역 등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재난 발생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생활폐기물 등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기준을 정해 처리 안정성을 확보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정비했다”며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하는지 살피고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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