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가상자산 이전도 정보 수집 대상 검토
스테이블코인 등 환경 변화 반영한 자금세탁방지 강화
월 2회 TF 운영…특금법 개정 논의 본격화
가상자산 이전 시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연합뉴스
가상자산 이전 시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입·출금 요청을 받을 경우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확인·보관하도록 하는 규제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도입돼 ‘가상자산 실명제’로도 불린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고 있다.
TF에서는 현행 기준을 손질해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트래블룰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정지하는 제도 도입과 함께,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검사와 제재의 합리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를 월 2회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