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억 환치기로 오피스텔 매매"…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8건 적발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5.12.30 11:00  수정 2025.12.30 11:00

국토부,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뉴시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완료,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11월에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에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167건)를 통해 추가로 위법 의심거래 88건(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 88건 등의 주요 위법의심 유형 및 사례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다양하다.


우선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


ⓒ국토부

A국적 매수인은 서울 B구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3억9500만원 중 3억6500만원을 해외송금 및 수차례 현금 휴대반입으로 조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불법 반입이 의심돼 관세청에 통보했다.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적발됐다.


C국적 매수인은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국내 입국해 별도 체류 자격이 없으므로 임대활동을 영위할 수 없으나 서울시 D구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했다. 이후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에 월세 계약을 체결해 월세 수입을 얻었다. 국토부는 무자격 임대수익이 의심돼 법무부에 통보했다.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도 적발됐다.


ⓒ국토부

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인척 관계의 사람에게 대신 분양만 받게 하고 건설사에게 직접 계약금 등을 지급하다가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자 분양권을 직거래해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다. 지정 효력이 발생한지 4개월이 도과했으므로 기획조사 추진과 함께 지자체와의 현장점검을 병행해 외국인의 실거주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엄중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비주택·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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