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 위한 운영 기준 개정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2.30 10:40  수정 2025.12.30 10:40

지체상금부과율 4% 이상이면 배제

AI 기술 접목한 경우 가점 부여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건설현장 인공지능(AI)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관급자재 납품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 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기술 핵심인 AI 도입을 촉진하고, 관급자재 납기 지연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공 공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기술개발제품 자체에 AI 기술이 내재된 경우 기술성 평가 항목에서 4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 심사위원이 직접 평가를 수행한다.


선정 방식을 최고 득점자로 한정해 가격이나 운에 의한 선정이 아닌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이 현장에 우선 도입되도록 했다.


관급자재 납품 지연업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기납품 항목 기본 평점(10점)을 폐지한다. 대신 지체상금부과율에 따른 차등 감점 방식을 도입했다.


지체상금부과율이 4% 이상(납기지체 약 53일 이상) 인 업체는 적기납품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되어 관급자재 선정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AI 기술 도입은 건설 현장 안전과 품질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납기 지연 감점 강화를 통해 공기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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