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감소 대응 ‘관심단계’부터 관리
특별교부세·세컨드홈 세제특례 등 행·재정 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11월 28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개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첫 지정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인구감소 위험이 본격화되기 전인 관심단계부터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관심지역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중 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18곳이 지정됐다.
그간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제도적 지원근거가 없어 지속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법 개정 및 1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정과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정부는 앞으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및 정책 모니터링 대상에도 포함된다. 더불어 인구감소 대응 관련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 지역정착 여건 개선사업 추진 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거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특례도 함께 적용된다. 수도권 외 관심지역 내 1주택 추가 취득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컨드홈 특례’가 대표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감소 우려 단계부터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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