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2030년까지 1700시간대 목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2.30 13:30  수정 2025.12.30 17:5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노사정 대표들이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대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사회적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포함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정 대표급 인사들이 참여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노사정은 현재 일부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관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이 2024년 기준 1859시간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더 긴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일하는 문화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2026년 내에 실천할 핵심 과제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제도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의 휴식 보장,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선정했다. 특히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정액급제를 개선하고, 근로일수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을 임금대장에 기재하는 근로기준법령 개정을 2026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도 추진된다. 여기에는 근무시간 외 연락 자제와 노동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 보호 등 정부 지원 근거가 포함된다.


유연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4.5일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 2026년 3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2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무원과 교원도 노동절을 공휴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처우도 금지된다.


김 장관은 “오늘의 논의 성과는 노사정 간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사회적 대화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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