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AI 전문인력·학습용데이터 구축 [새해 달라지는 것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31 09:00  수정 2025.12.31 09:02

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과기정통부, 계도기간 컨설팅 등 지원

2월부터 부가통신분야 이용자 요구사항 실시간 상담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단일 법률로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AI기본법’이 시행된다. 아울러 부가통신분야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채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안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22일부터 AI기본법을 시행한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AI R&D, 학습용데이터 구축, AI도입·활용 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국내 AI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상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또 AI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기준 및 사업자 책무 등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 초기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한 제재보다는 안내, 계도 등의 의무이행 참여를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계도기간 동안 전문가 컨설팅, 비용지원 등 기업 의무 이행을 지원해 안전과 신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부가통신분야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은 2월 12일부터 실시간 처리 가능해진다.


부가통신분야 이용자 요구사항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등을 중심으로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이용요금 부과 유무에 관계없이 AI·챗봇 등 온라인과 전화 시스템 등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가 원할 경우 실시간 상담 기능이 제공된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어려울 경우 3영업일 이내 처리된다.


기업부설연구소 등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그간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됐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분산돼 있어 이를 통합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단일 법률로 제정해 ‘설립신고→변경신고→보완명령→인정취소’ 등 전과정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단일 법률로 체계화하고, 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통해 현장의 연구개발 부담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