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노동부 정책
노란봉투법 내년 3월 본격 시행
원청 사용자성 인정…교섭 의무 부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내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원청 업체의 사용자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하청 노동자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조합원별 귀책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하게 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하청-원청 교섭’ 제도적 보장…최저임금은 1만320원 적용
노사관계의 틀을 바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 인정되며 교섭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해 노동권이 위축되고 근로자 생계가 위협받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도 1만원 시대를 굳힌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8만256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육아 지원금 상한 220만원으로 상향…고령자 고용 지원도 확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책도 두터워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의 상한액이 기존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168만4210원으로,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은 최초 2일분 기준 16만8420원으로 각각 오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경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되며, 나머지 단축분의 80% 지원 상한액도 160만원으로 조정된다.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비수도권 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안전 규제도 본격 시행된다.
2021년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내년 1월 16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1t 미만 제조·수입 제품과 중간제품 제조·수입자도 기한 내에 MSDS를 작성해 제출하고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직업병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회적기업 지원 복원…SVI 기반 성과급 제도 도입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창업팀을 선발해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로 정비된다.
초기창업형·인증전환형·재도전형으로 구분해 총 500팀을 선발하며, 유형별로 평균 2000만원에서 5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 선정된 팀은 전국 17개 권역지원기관과 3개 업종 특화기관을 통해 전문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성과를 보상하는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도 신설된다.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등급 이상인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상 상한은 수도권 15%, 비수도권 20%로 차등 적용하며 우대 시 5%가 추가된다. 재원은 고용노동부와 광역지자체가 각각 50%씩 매칭하여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신규 고용을 돕기 위해 인건비 지원 제도도 개편·복원된다. 취약계층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한 (예비)사회적기업에는 1인당 월 50~9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에 SVI 평가 결과가 ‘우수’ 이상일 경우 1년이 연장되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연간 지원 규모는 50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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