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부인…주진우 "보좌관이 몰래 받았는데 살려달라 빌어?"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1.01 14:21  수정 2026.01.01 14:21

1일 주진우 페이스북 메시지

"사법리스크 없다면 왜 굴복했나"

"김병기·강선우, 업무방해죄 성립"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 부인을 두고 "'몰랐다' '돌려줬다'고 둘러댔는데, 딱 예상대로"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의 예상된 변명이지만, 그래도 감옥행"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강 의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살려달라'고 빌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자책했다"며 "보좌관이 강 의원 몰래 받았다면 나올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경이 서울시의원으로 단수 공천된 것이 스모킹 건"이라면서 "공관위 간사와 위원이던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김경의 협박에 공천을 준 것인데, 사법리스크가 없다면 왜 굴복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강 의원 보좌관의 단독 범행이면 김경과 보좌관을 당장 자르고 고발했을 것"이라면서 "김병기·강선우 의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데, 다른 공관위원들에게는 김경이 1억원을 줬다는 사실을 숨기고 심사를 진행해 단수 공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좌관과 말을 맞췄다면 범인도피교사와 증거인멸교사죄도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준 1억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공관위 간사였던 김 의원과 상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돈을 돌려주라고 말했고, 강 의원은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거듭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초선 의원으로서 공관위원이라는 막중한 당직 수행에 많은 미흡함이 있었던 점 정중히 사과드리며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2년 4월 20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당시 공관위 업무 총괄이었던 김병기 간사에게 보고했다"며 "다음 날 아침 공관위 간사 지시로 의원실로 찾아가 재차 대면 보고를 했으며, 해당 보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녹취로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며 "보고를 받기 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하물며 이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 관계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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