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올해 5000만원으로 예산 증액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1.02 10:40  수정 2026.01.02 10:40

피해주택 관내 소재·무주택자 대상…"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안양시청사 전경. ⓒ

경기 안양시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안양시는 2일 시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0% 늘어난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해당 사업을 처음 시행해 총 25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신청은 이달 2일부터 가능하며, 지원 항목인 △월세(주거비) △이사비(이주 비용) △소송수행 경비(경·공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 또는 안양시청 본관 7층 주거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서류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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