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표현의 자유 약화 개정안에 우려"
朱 "권력자와 일반 국민도 차별해"
"외국기업도 차별할 수 있단 지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민의힘이 칭하는 이른바 '입틀막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자 "이 법안은 미국과 통상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틀막 정보통신망법은 전례 없는 악법"이라며 "권력을 잡은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망나니 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라는 말로 언론과 국민을 옥죌 수 있다"면서도 "허위 음모론의 대가 김어준 씨는 권력과 가까워 적용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력자와 재벌은 이 법을 누리기 쉽고, 국민 입은 틀어막히기 십상"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적용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주 의원은 "권력자와 일반 국민도 차별하지만, 외국 기업도 차별할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헌법상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고 통상 갈등의 불씨를 없애는 실익도 챙겨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해당 법안을 재고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및 국민의힘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온라인입틀막 정보통신망법 즉각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국무부의 비판은 우리가 수차례 경고한 그대로"라며 "곧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4년 전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당시) 같은 경고가 나올 것이다. 4년 전에는 국회의장에게 표결중단을 호소했고, 유엔총회를 앞두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민주당에 보내 중단시켰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는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끝으로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인계철선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시민사회가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우리 시민사회 언론단체가 반대하는 내용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느냐. 혹시 바이마르 공화국 붕괴 이후 독일이냐, 아니면 베네수엘라냐"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달 24일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무거운 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동원해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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