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부터 공사장 소음까지 ‘생활불편’ 10% 감축 [D:로그인]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05 07:00  수정 2026.01.05 07:00

기후부,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 수립

소음·진동 민원 10%, 환경기준 초과 노출 인구 10% 감축 제시

층간소음 관리 원룸·오피스텔까지 대상 확대 검토 등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생활권 소음과 진동을 사후 민원 처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 ⓒ챗GPT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층간소음에 잠을 설친 밤과 공사장 진동에 울리는 창문이 더는 ‘참을 일’로 남지 않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마련하고 생활권 소음과 진동을 사후 민원 처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계획의 목표로 소음·진동 민원 10% 감축과 환경기준 초과 노출 인구 10% 감축을 제시했다. 2024년 약 15만 건 수준인 민원을 2030년 약 13만5000건으로 낮추고 정책 대상이 되는 노출 인구 비중도 약 40%에서 약 30%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층간소음 ‘전주기 관리’…원룸·오피스텔까지 대상 확대 검토


생활과 가장 맞닿은 과제는 층간소음이다.


기후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을 현행 2%에서 5% 이상으로 늘리고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한다. 공사 중간점검제도도 새로 도입해 준공 뒤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시공 단계에서 걸러내는 구조를 강화한다.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원룸과 오피스텔 같은 비공동주택까지 층간소음 관리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벽체 차음구조와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강화도 함께 논의한다. 입주민이 스스로 소음을 줄이도록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갈등 예방 자치활동을 키우는 방안도 포함됐다.


실시간 체감형 장치도 들어갔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층간소음 실시간 측정·알림 서비스’ 보급을 시범 추진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기준은 7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담과 예방교육도 늘려 비공동주택 현장 지원과 전문 심리상담 확대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부처·기관 협력을 위한 ‘층간소음 정책협의체’ 정례화도 계획에 담겼다.


공사장·교통·사업장 소음은 ‘예측지도+스마트 감시’로 관리 전환


생활 민원에서 비중이 큰 공사장 소음·진동은 신고 단계부터 사전관리 항목을 구체화한다. 고소음·진동 건설기계를 쓰는 공사는 예측소음도에 기반해 공정별 저감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계획과 방지시설 설치 전후 소음·진동도, 야간·휴일 공사 강화계획, 영향지역 설정과 주민 사전고지 여부까지 점검 항목에 포함한다.


교통소음은 발생원 관리와 제도 손질을 병행한다. 도로는 저소음 차량과 타이어 보급, 저소음포장 활성화 등으로 발생원 제어를 강화하고 방음시설 사후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철도는 최대소음도 관리기준 도입과 레일 관리,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소음·진동 저감 고려를 확대한다. 항공기는 소음부담금 제도를 손본다. 추가 할증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과 새벽까지 넓히고 소음 등급은 5등급에서 13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장 단속도 ‘사람의 눈’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옮겨간다. 이륜차 등 이동소음원은 수동단속 중심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자동감시로 전환하고 IoT 기반 자동측정망은 2024년 400개소에서 2030년 2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고소음 발생 시 지자체 등 관리기관에 자동으로 안내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층간소음,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다양한 소음·진동은 잠재적 사회갈등 요인이자 성가심, 수면장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D:로그인'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