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본류'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 D-1…핵심 쟁점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18 08:37  수정 2026.02.18 15:03

한덕수·이상민 1심 재판부, 비상계엄 두고 "국헌문란 목적" 규정

尹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부정…'체포방해 사건' 재판부는 인정

尹 등 주요 피고인, 선고 공판 불출석 가능성…'궐석선고' 관측도

윤석열 전 대통령. ⓒ데일리안DB

이른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9일 오후 열린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당시 군·경 지휘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443일 만이다.


한덕수·이상민 1심서 인정된 '비상계엄=내란'…지귀연 재판부도?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및 일련의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할지다.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 1심을 맡았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 류경진 부장판사도 "(12·3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의 대의민주주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규범적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 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행위들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두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언급을 할 때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명시하기도 했다. 즉, 김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의 '2인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못지 않게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예측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며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새벽 결심공판 중 최후진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며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며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데 함께 나서주십사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없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선고공판에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해 모두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감경 여부를 두고선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해 신체의 자유를 영구히 박탈하는 대신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는 무기한 형벌)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형법 55조(법률상의 감경)는 사형을 감경할 때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하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고 규정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이전 범죄 전력이 없다"며 "비상계엄의 경우 약 6시간(12월3일 22시28분~12월4일 04시27분) 진행돼 국내에서 선포된 비상계엄 중에서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끝났고 계엄 중 희생자도 없었던 점은 감경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정당화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지난해 7월 재구속 이후 16차례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등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주요 피고인 불출석 가능성도…일단 尹측은 부인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이 선고 당일 공판에 불출석해 결국 공판을 갱신하는 절차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번 사건 담당 재판부의 부장판사인 지 부장판사가 오는 23일자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전보를 가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301조는 공판 개정 후 판사가 바뀔 경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인 '직접주의' 원칙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같은 법 305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형소법 301조는 단서로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도 명시한다. 이를 두고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판결 내용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후임 판사가 전임 판사의 판결문을 토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워낙 국민의 관심도 높고 공소사실을 두고 특검과 피고인 간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건인 만큼 선고가 미뤄지더라도 새로운 재판부가 전임 재판부의 판결문을 토대로 곧바로 선고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고인별로 분리해 선고 공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19일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피고인부터 선고를 진행한 후 불출석 피고인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재판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재판부가 오는 23일 지 부장판사의 인사 이동을 앞둔 상황에서 주말이라도 선고공판 진행을 불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칙상 주말에 재판을 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연말연시 동계 휴정기에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하기도 했다.


주요 피고인이 궐석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한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1심 선고 공판 때 불출석했으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사유'를 들며 불출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해 10월 재판부의 공판 생중계 허용 결정에 반발해 다스 관련 횡령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했으나 선고는 예정대로 내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 불출석 가능성을 일축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의 선고일 불출석 가능성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며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일은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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