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피해 액수는 960만원…개인별로는 3만~40만원 수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G마켓 무단결제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45명이 피해 신고를 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G마켓 무단결제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45명이 피해 신고를 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이 신고한 총 피해 액수는 960만원이며, 개인별 피해 금액은 3만∼4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는 특정 지역에 편중돼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결제 당시의 IP 접속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용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무단결제된 상품권들의 사용 경로 등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G마켓에서는 지난해 11월29일 이용자 60여명의 무단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제임스 장 G마켓 대표는 지난달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이라며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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