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식값 2300원 결제 안 한 20대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06 08:51  수정 2026.01.06 08:52

1500원짜리 과자·800원짜리 아이스크림 결제 안 한 혐의

20대, '실수'로 결제 누락했다고 주장…헌재서 받아들여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데일리안DB

무인점포에서 2300원 상당의 간식값을 결제하지 않아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0대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8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김모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김씨는 재수생 시절이던 지난 2024년 7월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1500원짜리 과자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절도 혐의를 받았던 김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김씨는 대학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음악을 들으며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실수로 과자값 결제를 누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헌재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김씨가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물건을 골랐던 점, 그의 모친과 점포 주인이 친구 사이라 쉽게 들키리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아이스크림의 경우 냉동고 위에 올려두기만 했단 점에서 역시 절취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김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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