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
경기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대에 나서는 사업에 용적률 최대 3%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주차장 기준도 현실화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주민 체감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주도한 이번 고시는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확정됐다. 기존 최대 용적률 280% 적용 시 일부 인센티브의 법적 기준 초과 요건이 사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공동주택 바닥 두께 250mm 이상 또는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 확보 시 용적률 3% 인센티브를 받는다. 반복되는 층간소음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항이다.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대비 10% 초과 조성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3%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도심 녹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법적 기준 대비 20~40% 초과 확보 구간에서 10~30% 초과로 낮춰 단계별 최대 3%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사업 초기 부담을 줄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돕는다.
성남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층간소음, 녹지, 주차 문제를 해결하며 주거환경 개선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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