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두고 尹 측-특검 공방…재판부, 변경 허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1.07 13:23  수정 2026.01.07 15:07

특검 "공소제기 이후 증거조사 결과 및 추가 증거 반영"

尹 측 "범행 시기와 범위 등 너무 바뀌어…동일성 없어"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특검, 8일 구형량 결정 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주요 사실 관계는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새로운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동일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고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을 뿐 주요 사실 관계는 바뀌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의 한계를 이탈했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해 변경은 불허됨이 마땅하다"며 "이미 각 기존 공소 사실에 대해 공소사실의 불특정 등 상대의 주장을 지적한 바 있어 각각의 변경 신청은 물론이고 공소 사실도 위법하다"며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경된 내용은 특검에서 기존이 했던 주장과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열어 재판을 종료할 방침이다.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특검팀은 오는 8일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할 예정이다.

0

1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