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된다.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연계된다. 그동안 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절차가 개선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내며 최대 부담률은 10%다. 월 부담 상한은 21만6200원이다.
이번 조치는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세부 일정은 문자서비스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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