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 구속영장 청구
특가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MBK "김 회장, 홈플러스 등 투자사 운영 관여 안 해"
김광일(왼쪽) 홈플러스 대표이사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란히 증언대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회장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오는 13일 진행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1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심리한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는데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경영진이 받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홈플러스 측도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ABSTB는 신영증권이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으로, 홈플러스는 ABSTB의 발행이나 재판매 거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주주사 역시 ABSTB 발행과 관련해 그 어떤 의사결정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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