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사임서 제출…'일신상 사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공천헌금, 갑질특혜 등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도 내려놨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은 전날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39조 2항에 따르면 각 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운영위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같은 법 41조5항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엔 국회의장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전날 종료되며 현재는 폐회 중이라 이날 국회의장 승인으로 사임서가 수리됐다.
한편 전 동작구의원 A씨는 2020년 1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동작구 자택에서 김 의원 배우자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 동작을 이수진 전 의원에게 제출했다.
또다른 전직 구의원 전모 씨도 비슷한 시기에 김 의원 배우자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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