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치마 속 '찰칵'...40대男 결국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1.12 18:01  수정 2026.01.12 18:01

40대 남성이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7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HK01에 따르면 IT 회사 관리자인 일본인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일본 오사카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A씨는 이륙 약 2시간 후인 오후 7시쯤 휴대전화로 창밖 풍경을 촬영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승무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은 뒷좌석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에게 발각됐다. 해당 승객이 곧바로 승무원에게 알리자 A씨는 사진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으나, 피해 승무원들이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전신과 하체 등이 담긴 사진 5~6장이 발견됐다.


승무원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조사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 '삭제된 항목' 폴더에서는 추가 불법 촬영물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변호인은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홍콩 법원은 징역 4주와 벌금 1만홍콩달러(한화 약 187만 원)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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