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기업 자체 판단”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6.01.27 20:59  수정 2026.01.27 21:00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 이병진의원실/연합뉴스

중국이 27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일부를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한국의 요청을 수용해 서해 구조물 일부를 철거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조치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시설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둥성 웨이하이 해사국도 전날 관련 해역에 이날 저녁부터 31일까지 항행 경고를 발령하고 예인 작업을 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구조물 이동이 외교적 이유나 한국 요구에 따른 조치가 아닌 기업의 자율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궈 대변인은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강조했다. 서해 구조물이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온 데다 남은 2기 시설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국가 간 외교 협의의 결과라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자체 판단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들은 중국이 서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해화’ 우려를 낳으며 한·중 간 갈등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중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정하고 공동 관리하고 있다.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맺어 시설물 설치를 금지했다. 그러다 중국이 2018년 7월 ‘선란 1호’, 2024년 5월 ‘선란 2호’라는 구조물을 설치해 갈등이 불거졌다.


중국이 이번에 이동한다고 밝힌 ‘관리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해저 고정식 철제 구조물은 ‘아틀랜틱 암스테르담 플랫폼’으로 2022년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관리 시설이 잠정조치 수역 밖으로 나가는 것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동안 이들 시설이 민간 기업이 심해 어업 양식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국의 군사시설로 쓰여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은 필리핀과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빚은 남중국해 등에서 작은 섬들을 매립해 활주로와 군사기지 등 지상 시설을 설치했다. 이 때문에 이런 일이 서해에서도 일어나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궈 대변인은 “중국 측의 남해, 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 양측은 해양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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