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 인력 이원화에 '제2의 검찰청' 지적…정부 "기능의 분업화"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1.12 18:51  수정 2026.01.12 18:51

수사관 직제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분류

조국 "검사→수사사법관 명찰만 바꿔 달아"

"지휘·감독 관계 아냐…본질적인 차이 없어"

정부, '중수청·공소청법' 오는 2월 중 처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정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가운데 중수청 인력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 '제2의 검찰청'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능의 분업화'일 뿐이라며 우려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조직 관련 기존 수사관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이유에 대해 "이원화가 아닌 기능의 분업화로 의미를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검찰이 수행해 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분리해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 법안을 마련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공소청은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되며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는 불가능해진다.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등 범죄 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윤 단장은 "중수청은 본청과 현 고등검찰청이 위치한 6곳에 두려고 한다"며 "규모는 3000명 정도로 꾸리려 하고, 매년 2만 건 정도 수사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관심을 모은 부분은 중수청 인력 구성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눈 점이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로 법리 판단 등을 담당하게 되며, 전문수사관은 비법률가 출신으로 수사관 경력을 가진 수사관이 맡고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두고 범여권과 법조계 일각을 중심으로 내부 직급 체계가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에 들어간다면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을 검찰구조처럼 3단계 구조로 짜고 있다"며 "제2 검찰청의 외관을 부여하겠다는 것 외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결국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명찰만 바꿔 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 수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인재의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원화'를 통한 수사력 강화를 기대했다.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길을 열어둬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한 점도 강조했다.


윤 단장은 "전문수사관과 수사사법관으로 구분하면서 칸막이를 치는 게 아니라 일부분 전직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을 것이고 고위직 임용에도 제한두지 않는 유연성을 가져가려 한다"며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겸직을 통해 수사사법관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도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사사법관은 기본적으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이라며 "국민 인권 등 법리적 판단에 수사사법관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사법관이나 전문수사관이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며 "꼭 수사사법관만 (수사 개시를) 해야 하고 검사와 수사관 관계처럼 지휘·감독하는 관계는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개혁추진단은 국회와 협력해 중수청·공소청법을 오는 2월 중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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