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정원 늘어난다…3058명 초과분 지역의사제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1.13 18:36  수정 2026.01.14 06:25

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조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전부 지역의사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장기 의사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정원 규모를 판단하되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방향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기준은 법령에 따라 구성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수급추계위는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인 구성에서 5개월간 본회의 12차례와 소위원회 4차례를 열어 복수의 수요·공급 모형과 시나리오를 검토해 추계 결과를 도출했다.


핵심은 증원분의 활용 방식이다. 기존 의대의 경우 2027학년도 이후 양성 규모 가운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전부 지역의사제 적용 대상으로 한다.


지역의사제 선발 인력은 양성 이후 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10년간 근무하게 된다.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정원 심의 과정에서 단일 수치에 매달리지 않고 수급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수요·공급 모형의 조합을 폭넓게 고려하기로 했다.


인구 고령화, 의료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근무환경 변화 등 의료환경 요인과 의료이용 적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같은 정책 요인도 함께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교육 여건도 심의 기준에 포함됐다. 급격한 정원 변동을 막기 위해 2026학년도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한다.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교육 현장의 부담과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도 함께 고려한다.


정원 적용 기간은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해 5년 단위로 설정한다. 2025년 수급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적용한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배출되는 점을 감안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삼는다.


차기 수급추계는 다음 정원 적용 시기와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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