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에도 숙박 이용권 판매
사기 혐의 유죄…"재무 상태 불량"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호텔 이용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도 숙박 할인권을 판매해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킨 호텔 예약 대행업체 에바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국적 에드몽 드 퐁뜨네 에바종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던 점 등을 참작해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구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할 당시에 에바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재무 상태는 굉장히 불량했다"며 "피고인은 회사 경영 상태를 개선하고 적자에 빠진 회사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상품 판매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익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는 급박한 운영 자금 충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퐁뜨네 대표는 회사 경영이 악화해 호텔 이용료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숙박 이용권을 판매하고 숙박비를 호텔 등에 송금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 피해자는 총 126명, 피해 규모는 약 7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호텔 상품 판매 명목으로 50명에게 4억7000만원, 피트니스 상품 명목으로 16명에게 1억4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60명에게 일반 상품 판매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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