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성 비위'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14 15:08  수정 2026.01.14 15:09

김 군수 협박한 민원인·양양군의원, 징역형 선고한 원심 판결 유지

"전체 공무원 공정성·투명성 훼손…원심 형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에서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민원인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A씨와 함께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3년 12월에는 양양군 소재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2심 재판부는 "민원인 A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 군수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차례의 뇌물수수 혐의 중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차례나 군수로 선출해준 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이나 안마의자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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