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드라이브에 의료계 집결…31일 대표자회의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1.14 15:42  수정 2026.01.14 16:07

의협, 31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 개최

보정심, 의대 증원분 ‘지역의사제’ 활용 방안 검토

김택우 의협 회장 “추계 흠결 명백, 강행시 물리적 대응”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월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또 다시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증원분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속도전에 나서는 반면, 의료계는 의사 수급 추계 결과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의사 수급’을 두고도 양측 전망이 엇갈려, '제2의 의료사태'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연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과에 반대하는 한편,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추계위가 발표한 자료는 매우 미흡하다고 본다. 이를 근거로 정원을 산정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며 “대표자대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전날(13일) 열린 회의에서 2027년 이후 올해 의대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과 수요·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 최소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대신 재학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등록금·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졸업 후 의무 근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거쳐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서울 소재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의료계가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다. 추계위는 지난 6일 보정심에 보고한 자료에서 2035년 1055명~4923명, 2040년에는 5015명~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의협은 13일 자체 분석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공개하며 2035년에는 1만1757명~1만3967명, 2040년에는 1만4684명~1만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장기적으로 의료 인력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기존 우려를 수치로 뒷받침한 것이다.


의협은 추계위가 사용한 수요 예측 모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추계에 활용된 의료이용량 추계 모형(ARIMA)에 대해 “의사 노동량, 생산성, 진료 형태 변화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교한 인력 추계를 위해서는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한 FTE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계위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ARIMA 모형은) 과거부터 축적된 의료환경, 정책 변화, 기술 발전 등이 반영된 시계열 데이터의 통계적 구조(추세, 자기상관 등)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FTE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추계위는 “FTE를 적용하려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의 실제 업무 시간을 표준화해 측정하는 대규모 직접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FTE를 추정할 경우, 오히려 추계 결과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공개토론회와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내달 3일께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가 추계위 결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추계의 분석과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명백한데도 이를 고치지 않고 결과를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협회 차원에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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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새들 한테 국민의 건강을 막기면 안됩니다. 결정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합니다.
    2026.01.14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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