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배경에 ‘대통령 지시’ 강조…노동부 ‘민감반응’ 논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1.14 16:51  수정 2026.01.14 19:33

‘대통령 지시사항’ 보도자료 적시

정책 책임 저해 우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과잉충성’ 논란을 받고 있다.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배포된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부는 일부 보도자료에서 정책의 직접적인 근거로 대통령의 지시를 강조하는 서술 기조를 보였다.


실제 사례를 보면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31일 배포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보도자료에서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명기했다.


지난해 7월 9일 배포한 ‘전 부처가 함께 특단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착수’ 보도자료도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 7월 7일에 연이어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고 기술하며 정책 추진 동력이 대통령의 하명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타 부처의 보도자료 작성 방식과 차이가 있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은 대통령 이름을 ‘이재명 정부’라는 행정부 명칭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 그쳤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언급한 사례가 한 건 확인됐으나, 대다수 부처는 대통령의 지시가 정책 실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나 산업통상부 등에서는 관련 언급이 전무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더 눈에 띄도록 구성하는 등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을 특별히 명시하라는 별도의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다. 그러나 정책은 본래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수립되기에, 보도자료에 지시사항임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관가 안팎에서는 “행정 부처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하명만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제언을 전하는 역할도 해야한다”며 “보도자료와 관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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