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5회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1회차 접수 시작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1.15 12:00  수정 2026.01.15 12:0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구인난을 겪는 기업이 이주노동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된다. 비수도권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가 30%(기존 20%)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또한,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분야 1,000~2,000㎡미만의 경우에도 고용한도 8명을 인정하고,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추가된다.


그동안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만5784명(▲제조업 1만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3일에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3월 4일부터 10일까지,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월 11일부터 17일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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