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탬퍼링 의혹’ 안성일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01.15 14:00  수정 2026.01.15 14:01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이 멤버들로 하여금 소속사 이탈을 부추긴 이른바 ‘탬퍼링 의혹’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전 피프티피프티 ⓒ데일리안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15일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더기버스 안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성일은 공동해 원고 (어트랙트)에게 4억 9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백 이사는 전체 배상액 중 4억 4950만원에 대해서만 공동 지급 책임을 지게 됐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며 “제1항(배상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홍준 대표는 2023년 9월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가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를 기망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배임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안 대표는 사전 협의 없이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해 1억 5000만 원을 횡령했으며, 백 이사는 광고 섭외 제안 거절 및 메일 계정 삭제 등 업무 방해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기버스는 용역계약은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이며,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어트랙트 간 전속계약 분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특히 이는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과 함께 제기된 사안으로, 안성일 대표는 탬퍼링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이번 판결이 어트랙트가 전 멤버 3인, 이들의 부모, 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키나가 항고를 취하하며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이와 별도로 새나, 아란, 시오를 상대로 130억원 규모의 전속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새 멤버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를 영입해 키나를 중심으로 활동을 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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