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성수식품업체 5000곳 점검…부당광고도 집중 단속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1.15 14:39  수정 2026.01.15 14:40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식품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정부 합동 단속이 시작된다. 명절 수요가 몰리는 시기를 겨냥해 제조부터 유통 온라인 광고까지 전반을 살핀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하거나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등 약 5000곳이다.


점검은 무등록 제조·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장·냉동 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위생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식품과 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한과 떡 전 사과 굴비 등 농·수산물과 포장육 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건강기능식품 등 국내 유통식품 약 190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통관 단계에서는 과·채 가공품 식물성 유지류 견과류 가공품 등 가공식품 15품목과 깐도라지 양념육 명태 등 농·축·수산물 18품목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비타민과 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도 검사 대상이다. 수입식품 검사는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부당광고 단속도 병행한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온라인 구매 증가에 대비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게시물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한다. 수입식품은 수출국 반송이나 폐기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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