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립의전원, 의료 인력 통제·관리 제도…전면 재검토 촉구"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1.15 16:06  수정 2026.01.15 16:08

대한의사협회 ‘제46차 정례브리핑’ 개최

“15년의 의무복무 강제…직업 수행 자유 제한”

“의료인 기본권 침해…의학교육 본질 훼손 우려”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통제·관리하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학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해당 법안에 대해 현재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진행 중으로, 의견을 정리해 공식입장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46차 정례브리핑’에서 “의료 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 그리고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본 법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안에는)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말했다.


또 “의학교육은 교육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총장 선임 승인, 예산 승인, 지도·감독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대학 운영과 교육 내용에 대한 행정 권력의 직접적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의료 인력 양성을 교육적 목표가 아닌 단순한 인력 수급 수단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협회도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헌법적 가치와 의학교육의 원칙, 그리고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 및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 중인 2027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본 협회에서 개최한 세미나 이후 위원장이 추계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며 “이는 추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로, 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증원분을 지역의사제 전형에 활용하겠다는 보정심 발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법안 취지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먼저라고 본다”며 “추계위 결과를 지역의사제 정원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정작 추계위에서는 이에 관련된 결과를 추후과제로 미뤄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협회는 추계위의 결과 발표가 미흡하고 불완전한 결과발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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