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광객 모녀 참변' 30대 음주운전자, 재판서 혐의 인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1.16 12:37  수정 2026.01.16 12:37

"피해자 측 대리인 합의 가능성…절차 진행 중"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차로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지난해 11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서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씨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씨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 측 대리인과 합의 가능성이 있어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월13일을 추가 기일로 잡고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당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숨졌다.


모녀는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 날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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