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디트로이트 경제클럽에서 연설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또다시 주요 사안에 대한 선고 기일로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달 20일 그동안 심리한 주요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16일 공지했다. 미 대법원은 관례에 따라 이번에도 어떤 사안에 대한 판결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판결 예정일만 미리 공개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두 차례 모두 관세와 무관한 다른 사안에 대한 판결만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나라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같은 해 5월과 8월 1·2심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11월5일 열린 대법원 첫 변론에서 대법관들도 각자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발언을 내놨다. 다만 현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의 비율이 6대3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하게 구성됐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처럼 제한 없는 수준의 관세정책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데다 지난해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급 소송이 이어질 경우 대규모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이터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집계를 인용해 지난해 12월14일 기준 IEEPA 근거로 부과된 관세 가운데 1335억 달러(약 197조원) 이상이 환급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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