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차량 운전대를 잡은 여성을 협박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차량 운전대를 잡은 여성을 협박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밤 11시 30분께 강원 춘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뒤 여성 B씨(42)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B씨의 차량을 찾아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나랑 자자. 그렇게 안 해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나랑 성관계 안 할 거면 1000만원을 달라"며 B씨를 협박했다. 그러나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공갈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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