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폭행·말리던 친구 살해 시도한 20대…항소심, '징역 4년→3년'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1.18 11:24  수정 2026.01.18 11:25

피해자들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해 감형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와 친구인 20대 C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 20대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D씨에게서 B, C씨가 함께 술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와 사귈 때도 외도를 의심해 B씨 휴대전화를 훔쳐보거나 사소한 이유로 폭행했다. B씨와 헤어진 후에는 하루 40여통씩 전화를 거는 등 집착했다.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흉기를 들고 상당 시간 김해시 일대를 수색했다.


A씨는 원심에서 D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B, C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D씨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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