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전환지원금 첫 도입·보조금 확대…올해 2만2526대 보급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1.18 16:09  수정 2026.01.18 16:09

전환지원금 신설·보조금 상향으로 전기차 전환 유인 강화

중·대형 화물차·소형 승합차까지 보조금 범위 넓혀

서울시 “수송 부문 탈탄소 속도”…올해 2만2526대 보급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전기차 브랜드 BYD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전시된 차량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는 수송 부문 탈탄소를 가속하기 위해 올해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2만2526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

서울시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새로 도입하고 차종별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을 지난해보다 18% 늘린 2만2526대로 확대하고, 신차 등록 대수의 10%를 전기차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수송 부문 탈탄소를 가속하기 위해 올해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2만2526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민간 보급 물량은 2만2409대, 공공은 117대다. 상반기 민간 보급 물량은 승용차 1만500대, 화물차 1200대, 택시 840대, 승합차 158대, 어린이 통학차량 21대 등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전환지원금 신설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 승용차나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 최대 130만원(국비 100만원·시비 3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기존 보조금에 별도로 얹히는 구조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직접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차종별 보조금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기승용차는 차량 가격과 성능에 따라 최대 754만원까지 지원된다.


택시는 승용차 보조금에 더해 택시 전용 보조금 250만원(국비 192만원, 시비 58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운행거리가 긴 점을 고려해 배터리 보증기간이 5년 또는 35만KM 이상인 경우 시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기존 소형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중·대형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소형은 최대 1365만원, 중형은 5200만원, 대형은 7800만원까지 지원되며, 택배 차량과 차량 가격 인하에 참여한 제조사 차량에는 추가 인센티브가 붙는다.


소형 전기화물차 중 생활권 중심으로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국비 지원액의 10%)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및 6개월 영업 요건이 폐지된다.


서울시는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우대해 제조사의 기술 혁신과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차상위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유지한다.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원 할인할 경우 시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택배차량의 경우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승합차(버스)는 각각 최대 대형 승합 1억원, 중형 승합 7000만원, 소형승합 1950만원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형 승합차 지원을 신설해 보급차종을 다변화한다. 법인·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인은 기존과 같이 서울시에서 보급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전기차 1만9081대를 보급해 누적 보급 대수가 12만3000대를 넘어섰다. 전기차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약 22만톤으로, 서울시는 보조금 확대가 탄소중립 정책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1월 2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정한다.


구매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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