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시의회의 ‘역사왜곡자료 관리 조례’에 우려 표명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1.19 09:13  수정 2026.01.19 10:27

지자체 권한 범위 벗어나… 표현의 자유 제한 소지

도서관 자율성·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한국도서관협회도 “검열 제도화” 반발

군포시 중앙도서관 전경ⓒ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는 최근 군포시의회가 의결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조례 제정 취지인 ‘왜곡된 역사정보 확산 방지’와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에는 공감하지만, 역사왜곡자료의 범위와 선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한계를 넘어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자료는 이미 도서관 수서 및 비치 과정에서 제한하고 있다”며 “따라서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 시행 시 여러 법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다.



첫째, ‘역사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례 제7조 제8항의 심의 기준이 불분명해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제공·열람 등은 이미 '도서관법'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가 별도의 기준을 두는 것은 상위법 체계와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역사왜곡자료’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근거로 특정 자료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군포시 관계자는 “역사왜곡 관련 자료의 관리 기준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이번 조례는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도서관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해당 조례에 대해 “도서관의 중립성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시민이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민주적 공간이어야 한다.행정권에 의한 역사 판단은 검열을 제도화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해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지난해 12월 19일 시 집행부에 이송했으나, 군포시는 조례안의 문제점을 들어 공포를 미루고 같은 해 12월 3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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