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제명 수용 "최고위서 제명해달라…재심신청 않고 떠난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1.19 10:49  수정 2026.01.19 11:21

1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서 발언

탈당 않고 의총 추인 없이 제명 요구

정당법 제33조상 실현가능성은 의문

"무죄임을 반드시 입증하겠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천헌금과 갑질·특혜 의혹으로 논란을 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탈당은 하지 않되,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 처분만으로 제명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는 열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정당법 제33조 규정 탓에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뒤따른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스스로 탈당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명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그동안 나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고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면서도 "나로 인해 당내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내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내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 처분을 한다면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동료·후배 의원께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들께 같이 비를 맞아 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당법 제33조에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에서 정한 절차 외에도 반드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사의 찬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정법상 의총을 거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 김 의원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관측이다.


김병기 의원은 "경찰 수사는 이미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돼 있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죄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재명정부의 탄생을 함께 했다. 내가 어디 있든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며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내겠다.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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