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지인 시켜 휴대전화 파손·폐기 지시 혐의
李 "압수수색서 포렌식…특검, 증거가치 없다고 돌려줘"
특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내달 5일 2차 공준기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연합뉴스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재판이 1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 전 대표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 지인 차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 결정으로 해당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회부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지인 차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채상병 특검에 압수당하자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던 중 저장된 통화내역, 메시지 등 정보가 수사에 증거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범행 당일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졌고, 이를 차씨에게 건네 파손한 뒤 버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차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부순 다음 한강공원 농구장 휴지통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범행 5일 전 이 전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미 한차례 해당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졌는데 당시 채상병 특검팀이 공기계임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돌려줬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예전에 가족들이 쓰던 전화기가 4대 정도 있었는데 압수수색하면서 4시간~5시간 포렌식을 했다"며 "(특검 측이) 증거가치가 없다고 해서 4대를 돌려받았다"고 직접 발언했다.
기존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해당 휴대전화를 5일간 사용했을 뿐이며, 그간 쌓인 메시지 및 통화 내역은 새 휴대전화에 옮겨뒀다고 부연했다.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던 피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지기로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