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제명 일주일 만에 탈당…여론 악화에 '백기' 등 [1/20(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6.01.20 06:00  수정 2026.01.20 06:03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병기, 제명 일주일 만에 탈당…여론 악화에 '백기'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버티기에 돌입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돌연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수용한 데 이어 탈당까지 선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인과 당을 둘러싼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자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한 13가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기자회견 열어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내리자 즉각 재심 청구를 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당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으나,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중앙당 사무총장실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약 3시간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그는 오후에 낸 입장문에서 "정들었던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하고 당당한 자세로 임하겠다. 반드시 진실을 온전히 밝히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전 회견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최종 제명 처분을 요구했으나, 실정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탈당을 선택했다는 게 지도부의 설명이다. 정당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과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쳐야하며, 의총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의 요구는 의원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의 결단은 그간의 버티기 전략이 역효과를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 안팎의 비난이 거세진 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하며 공천헌금 특검을 요구하는 등 의혹이 특검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재심을 신청해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 안팎의 비판이 과도한 상황에서 특검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확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60%)보다 2%p 하락한 58%로 집계됐다. 당 지지율도 직전 조사보다 4%p 빠진 41%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제명을 위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윤리심판원은 탈당계 제출 직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징계 중 탈당'이라고 기록하는 게 적절하다고 이해하는데, 윤리심판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당은 구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조 사무총장은 "당의 일원으로 돌아올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회복 조치를 할 것"이라며 "비상 징계든 일반 징계든 구제 절차를 다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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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1일 '내란 사건'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비상계엄 사건이 가진 사회적 파장 및 국민적 관심도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16일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사건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된 바 있다.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고,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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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김경 가족회사 서울시 사업 특혜수주 의혹…시, 감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1억 공천헌금' 논란의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가족들이 서울시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가 자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관련 언론보도를 접하고 구체적인 내용 파악과 감사를 지시했다.


해당 의혹은 김 시의원의 가족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회사 7곳이 김 시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인 서울시 산하기관들과 수의 계약을 통해 수백억원 규모의 용역을 잇달아 수주했다는 내용이다.


김 시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회사에 서울시 사업을 연결해주는 특혜를 누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의계약이 이뤄진 기간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2018년부터 10대·11대 시의원으로 활동해왔다.


한 서울시의원은 "김 시의원이 가족회사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따낸 건이 워낙 많다는 말이 예전부터 돌았다"며 "가족회사에 자신의 제자들을 취업시켜 용역을 자신이 발주하고 수의계약을 맺는 형태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감사위원회를 꾸리고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나올 경우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법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당) 수의계약은 연간 3번으로 제한돼 있는데, 법·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조치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감사 범위는) 윤곽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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