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에 마이크 던져 중상해…항소심도 실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20 14:35  수정 2026.01.20 14:36

노래방서 친구 전 연인 갖고 놀리다 다퉈

法 "위험한 물건 던져 시력 영구적 손상"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고등학교 동창과 다투다 마이크를 던져 시력 손상을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0월3일 밤 0시10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고교 동창 B씨에게 마이크를 던져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 가사에 B씨의 전 연인 이름을 넣어 바꿔 부르다 다툼이 생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던져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짚었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양측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충분히 고려했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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