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선고공판 시작…재판부, 1심 선고 생중계 허용
특검, 최초 공소장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적시
이후 재판부 권고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 유·무죄 여부도 주목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1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에 대한 사실상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특검에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특검은 같은 달 재판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향방을 정하는 이정표가 되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며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역시 유죄 인정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중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은 결단코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것 역시 한 전 총리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 공범으로 지목했는데 한 전 총리 재판부 역시 윤 전 대통령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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