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추진…오존·HAPs 관리 확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21 12:00  수정 2026.01.21 12:00

계절관리제 성과 이어 건강 위해성 중심 대기정책 전환

AI 예보 고도화·사업장 제도 정비로 배출원 관리 선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현행 연평균 15㎍/㎥보다 더 엄격하게 손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름철 오존과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도 함께 강화해 건강 위해도를 기준으로 대기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2026년 대기환경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사업장과 수송 등 핵심 배출원 저감대책을 추진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6년 26㎍/㎥에서 2024년 16㎍/㎥로 낮아졌고 2025년에도 16㎍/㎥ 수준(잠정)으로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겨울·봄철(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와 맞물려 고농도 시기 초미세먼지 목표도 2025년 12월~2026년 3월 19㎍/㎥로 제시했다.


기후부는 올해 정책을 국민건강 위해성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과 주요국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존은 5~8월 고농도 시기에 지역별 다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인공지능 기반 예측모델을 고도화해 예보 정확도를 59%에서 65%로 끌어올린다.


오존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유기용제 관리와 석유화학 등 산단 전과정 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저농도에서도 위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발생지역 중심의 집중 감시와 원인 규명을 확대하고 물질별 배출량 목록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생활 주변 환경 관리는 악취와 빛공해와 소음까지 촘촘하게 넓힌다. 주택가 인근 산단과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기술진단과 시설교체 지원과 사후 점검을 묶는 패키지 지원사업을 220곳에서 240곳으로 확대한다. 악취 민원 다발지역 실태조사를 거쳐 지자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법 밖에 있던 조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옥외 주차장과 공동주택단지 바닥조명까지 관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운행차 분야는 요소수 무력화장치 불법개조 단속을 강화하고 전기차 확산 흐름을 고려해 비배기계 오염원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층간소음은 비공동주택까지 이웃사이 서비스 확대와 챗봇 도입을 추진한다.


예보와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등급별 행동요령을 에어코리아 자동 알림으로 제공하고 외국인 대상 다국어 서비스도 확대한다. 겨울·봄철 초미세먼지 전망은 3개월 단위에서 월별로 세분화해 2026년 12월부터 시범 적용한다. 한중 협력은 미세먼지 중심에서 소음과 빛공해 등 생활환경 분야로 확장된 만큼 협력 과제를 구체화해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단기체류성 기후대기오염물질 관리도 확대한다. 냉매는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저지구온난화지수 냉매 활용과 폐냉매 회수·처리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착수한다. 메탄은 액화천연가스 발전소와 석유화학 등 업종을 대상으로 지상 측정과 저고도 항공기를 활용한 입체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수송부문은 2030·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제작차 기준 강화를 통한 전기차 전환 촉진과 노후차 조기폐차·운행제한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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