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수도권 제외 대출 규제 완화 본격화
은행권 대출 구조 지역 균형 유도
금융당국이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비수도권 대출 여력이 최대 21조원가량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2월 11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의 지방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 예대율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에 소재한 기업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가중치를 각각 5%포인트(p) 낮춘다.
이에 따라 지방 기업대출에는 80%, 개인사업자대출에는 9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현재는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2025년 기준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약 633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예대율 기준 완화로 은행권의 지방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이 약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대출이 약 7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방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역금융 역할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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