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장 없이도 불법체류자 가택 진입 가능"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1.24 05:12  수정 2026.01.24 07: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5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칠면조 사면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장 없이도 불법 이민자의 가택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3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요원들에게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도 불법 체류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다만 이 지침이 이민 단속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모든 요원에게 전달된 건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CNN은 “이 지침은 지난해 5월 만들어졌고 요원들 사이에서 구두로 공유되고 있다”며 “ICE는 요원들에게 행정 영장만 들고 중무장한 채 시민들의 집을 진입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행정 영장은 이민 당국이 체포를 허가하는 문서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 공간에 진입할 권리는 없다고 CNN은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ICE의 이 지침을 옹호했다. 국토부는 성명을 통해 “행정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로 간주한다”며 “요원들은 가택에 진입해 그들을 체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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